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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저도 급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혹시 근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의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헝이나 공동명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동하는 시간보다 아래 정리해 드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24(구민원 24)에서도 발급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되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현재 혼인사항과 과거 혼인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접속 후 혼인관계증명서 탭을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3. 이용약관 동의 후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주로 사용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가장 간편한 카카오톡으로 인증했습니다)

 

 

 

4. 인증화면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인증 완료 후 PC화면으로 돌아와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체크하신 후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창이 활성화됩니다. 순서대로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해당내용 후 확인 후 출력버튼을 누르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화면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PDF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PDF저장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 바로 프린트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인쇄 대상에서 네트워크와 연결된 프린트를 선택한 다음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리인발급도 가능하며, 무인발급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1. 인터넷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 무료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필요사항 : 인증서 (공동, 금융, 간편)

 

 

 

 

2.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500원 / 1통
  •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필요사항 : 지문

 

 

 

 

 

3. 방문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1,000원 / 1통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점 

 

 

 

1.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사항만 나오고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2.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이혼여부를 확인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과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3.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의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특정)에는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쌍의 혼인관계(혼인 - 이혼)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미리 보기

혼인관계증명서가 어떤 형식인지 궁금하시죠? 아래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용도

1.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문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실에 대해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혼절차, 재혼신고, 배우자의 사망신고)

 

2. 정부 또는 타 지원 제도 신청 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및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응시나 공공기관 채용, 주택 융자 지원, 보험가입 등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비자신청 시 필요합니다.

 

해외로 이민을 하거나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가 요구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국가의 외국인 비자 규정을 준수하여 비자법을 따르는 데 사용됩니다.

 

4. 상속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정 내 상속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속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문 혼인관계 증명서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영문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영문증명서는 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로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단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하거나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헝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질문 2)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특정)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관계 증명서(특정)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혼 등으로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특정)로 선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4)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신청인 본인의 출생,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질문 5)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록기준지는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정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와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ㅂ송사건 관할법원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종전 호적관의 연결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랐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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